조희팔 (사진=방송캡처)


검찰이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8일 대구지검은 대구지검 4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조희팔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다각적인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조씨 사망 당시 함께 있던 내연녀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응급실 상황과 장례식 및 화장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조희팔은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조씨 사망 직전에 치료를 담당했던 중국인 의사와 조씨 사망 목격자 2명을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 겸사 결과 ‘조희팔 사망을 확인’했다는 진술이 진실반응으로 나타냈다.

조희팔 사망 직후 체취했다며 제출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조씨의 모발로 확인됐으며, 조씨의 장례식장의 동영상은 조작된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판단돼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다”며 “이 사건의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새로운 단서들이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