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려아연 사고, 안전 절차·기준 지키지 않은 '인재'

28일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에 발생한 황산 누출 사고는 작업 절차와 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이날 오전 9시 5분께.
황산 제조공정 배관 보수 작업을 위해 해당 공정을 모두 세우고, 배관에 찬 황산을 빼내던 때였다.

배관 보수를 맡은 하도급업체 한림이엔지 작업자들은 빈 배관 맨홀을 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작업자들이 빈 배관이 아닌 황산이 차있는 배관의 가슴 높이 맨홀을 열면서 사고가 났다.

농도 70%가량의 액체 형태의 황산은 맨홀이 열리는 순간 수 m 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배관을 열었던 작업자와 옆에 있던 작업자가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고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주변에 있던 4명에게도 황산이 튀었고, 이들은 현장 비상 샤워기로 이동해 물로 몸을 씻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측은 "작업자들이 열면 안 되는 배관을 여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서 "당시 한림이엔지 감독관 1명이 있었지만, 현장 근처의 다른 작업장에 있어서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배관을 자르거나 맨홀을 여는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원청(고려아연) 측 정비팀 등에도 보고가 돼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며 작업 안전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날 황산 1천ℓ가량이 유출돼 작업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hk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