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고 임대해 게임기 95대 설치…획득 포인트 만큼 현금 내줘

경기 용인지역 상가와 창고 등을 빌려 불법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등을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 30여명이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백모(39)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이모(29)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백씨 등은 2월 말부터 2개월간 용인시 처인구의 상가 건물과 창고 등 2곳을 임차해 바다이야기 등 95대를 설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게임기 95대와 현금 600만원, 대포폰 6대, 영업장부 35점 등을 압수했다.

바다이야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받은 불법 게임기다.

이들은 과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용인, 안성, 평택 등지에서 손님을 모아 렌트한 승합차로 실어날랐다.

게임은 1만원씩을 넣어야 진행되며, 백씨 등은 포인트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뒤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경찰은 게임장을 찾았다가 돈을 잃은 손님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백씨 일당을 붙잡았다.

백씨 등은 경찰에서 "게임장을 운영해 2개월간 8천여 만원을 벌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하고, 영업장부도 제대로 남겨 놓지 않았다"며 "또 건물 외벽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대포폰만 사용하는 등 경찰 단속을 피하려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말했다.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