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규정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때 거주지와 출신학교가 해당 지역이어야 한다는 응시자격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28일밝혔다.

인권위는 문제가 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공무원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중출신학교의 소재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A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채 B 지역의 마이스터고 3학년에 재학 중인 J군은 A 지역과 B 지역이 실시하는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J군은 A 지역과 B 지역 어느 곳의 임용시험에도 지원할 수 없었다.

행정자치부의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영표준안'에 따르면 관내에 거주하는 동시에 관내에 있는 실업계고 졸업(예정)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A, B 지역 단체장들은 도내 학교에서 교육을 성실히 받은 지역 인재들에게 공직에 입문할 기회를 주고자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지역인재 양성의 목적은 거주지만 제한해도 달성이 가능한 데 비해 학교 소재지를 제한해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정도는 크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뽑는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