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송기호 변호사 자료 공개…"검찰 수사해야"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업체 수사에서 제외된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에서 클로로메탈이소티아졸리논(CMIT)나 메틸이소티아졸리논(MTI) 성분 외에 또 다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변호사가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애경 가습기 살균제에 '염화 디데실디메틸 암모늄'(DDAC)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DDAC는 섬유탈취제 제품인 '페브리즈'에 포함된 물질로, 섬유탈취제에 일정 함량 이하가 쓰일 땐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흡입 독성에 대해선 논란이 남아있다.

송 변호사는 DDAC의 경우 환경부가 2012년 유해성 심사 결과 유독물에 해당한다고 고시했고, 2103년 폐독성 연구 논문에도 DDAC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세포 성장이 억제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 논문에도 DDAC가 함유된 에어로졸 형태의 살균제는 폐섬유화를 일으킨다고 기록돼 있다.

송 변호사는 "애경 가습기 피해자들은 사망자 54명을 포함해 모두 380명으로 추산됐지만 옥시 제품 피해자들과 달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DDAC 검출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이 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을 해서 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