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약시진단서'로 시험시간 늘려받아 커닝…진단서 위조도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26)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한국사능력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7일 송씨를 업무방해,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씨는 정부서울청사와 학원가 등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산망에서 성적을 조작하거나 시험 문제지·답안지를 훔치는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변작 등)로 지난달 초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2010년 8월 한 대학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으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를 속여 약시 진단을 받은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그해 11월 치른 2011학년도 수능 때 이 진단서를 제출해 저시력자로 분류돼 다른 수험생보다 과목당 1.5배씩 시험시간을 늘려 받아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시험 전 화장실 휴지통 뒤에 휴대전화를 숨겨뒀다가 시험 중 화장실에 가 정답을 확인해 답안지를 고쳤다.

늘어난 시험시간이 주어진 덕분에 일반 응시생 시험시간이 종료되고서 인터넷에 정답이 공개되면 이를 확인해 답안지를 고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언어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지원한 대학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이듬해 2012학년도 수능때는 진단서를 변조해 다시 시험시간을 연장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도 그는 약시 진단서를 제출해 일반 응시생(80분)보다 많은 96분의 시험시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2월 토익시험에서도 이 진단서를 냈으나 오래됐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날짜를 2015년 1월로 조작한 진단서를 제출했다.

토익과 한국사능력시험에 시각장애 유형으로 응시하면 다른 응시생보다 시간을 1.2배씩 더 부여받는 점을 노렸다.

이밖에 송씨는 지난해 3월에는 무단결석으로 학점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위조한 정형외과 진단서 등 6장을 교수에게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미국에서 일어난 신분위조범의 사기·횡령 범행을 그린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위조와 침입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