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매매 방지대책 회의…채팅앱 성매매사범 8천500명 검거

예술·흥행 비자 중 호텔·유흥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채팅 앱 등을 악용한 신종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법무부·경찰청 등 18개 부처 합동)를 열고 외국인 연예인(E-6-2) 관리 강화방안과 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외국인(4천927명)의 82%를 차지하는 호텔·유흥(E-6-2) 체류자격(4천18명) 일부 종사자들이 공연보다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접객원으로 일하거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다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E-6 비자는 순수예술활동(E-6-1),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흥시설에서의 공연활동(E-6-2), 프로축구 등 스포츠 활동 종사자(E-6-3)로 구분된다.

그 중 E-6-2는 외국 기획사가 한국에 입국하려는 이들의 공연 영상을 첨부해 추천하면 국내 영상물등급관리위원회가 심사해 공연추천서를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다시 심사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법무부 현지 한국공관이 사증을 발급하는 구조다.

지난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총 1천989건의 공연추천서를 발급했는데, 이 중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이 1천559건(78.4%)으로 가장 많았다.

문체부는 E-6-2 외국인들이 유흥음식점 접객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영등위 공연추천 심사시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3년 이상의 공연 관련 분야(노래, 연주 등) 활동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사증발급인정서 심사시 업소에 공연자 전용 대기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필리핀처럼 E-6-2 사증의 불법체류율이 30% 이상인 국가의 경우 의무적으로 현지 영사가 인터뷰를 한 뒤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근무장소변경 신고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업주의 범죄사실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사업장을 문체부에 통보해 공연 추천을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2∼5월) 여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건만남 유인 사이트·앱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도 보고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1천972건 8천502명을 검거해 이 중 69명을 구속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이 1천804건 8천83명(구속 28명),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사범이 168건 419명(구속 41명)이었다.

적발된 성매매 아동·청소년 78명은 보호 조치했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최근 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유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