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종자를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한 국립종자원 공무원이 설계용역 수주를 대가로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6년간 우량종자를 불량종자로 둔갑시킨 뒤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3월 경찰에 붙잡힌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 9명 중 한 명의 여죄가 드러난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남 밀양 소재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공무원 김모(38)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납품업체 직원 김모(43)씨 등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자격·면허 없이 국립종자원에서 발주한 종자 분류기계 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2011년부터 4년간 납품업 4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8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자 그는 "돈을 받긴 했지만 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에 다소 황당한 진술을 했다.

경찰은 올 3월 우량종자를 불량종자로 둔갑시키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횡령 및 공전자기록위작)로 경남 밀양 소재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직원 손모(46)씨 등 9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 이들에게 종자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사들인 혐의(횡령)로 신모(52)씨 등 농산물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로 수매한 벼, 콩 등 농산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우량종자를 불량종자로 조작했다.

품질을 조작해 우량종자 농산물을 빼돌린 이들은 적법한 공매절차 없이 유통업자에게 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1억 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토착비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관련 수사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home12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