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전수칙'도 시행…노조 "일방적 단협 위반" 반발

현대중공업이 조선위기 극복 자구안의 하나로 7월부터 고정연장근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임금이 줄어들게 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평일 오후 5시∼6시의 고정연장근무 1시간을 7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비 절감을 위해 주채권단에 자구안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고정연장근무 폐지는 사무직의 경우 4급부터 대리, 과장, 차장, 부장까 대상이다.

생산직은 4급부터 기원, 기장, 기감, 기정까지다.

이들은 고정연장근무 폐지로 한달 평균 30만∼50만원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앞서 6월부터 주말에 일이 없는 부서의 '휴일 근무'를 폐지했다.

회사는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절대 안전수칙도 7월부터 시행한다.

근로자가 이동하거나 작업 중에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할 수 없고, 흡연도 금지한다.

높은 곳 작업 땐 안전벨트를 매고, 도장작업 중 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모두 12가지 안전 수칙을 담았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처음 적발되면 회사 아카데미에서 집중 교육을 시킨다.

또 1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원청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는 1년 간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다.

그러나 노조는 고정연장근무 폐지와 안전수칙 시행이 노조와 합의하지 않아 단협 위반이라고 반발한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을 회사가 일방으로 삭감해 생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일감이 부족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동종사가 지급하고 있는 자기계발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과 방지대책 수립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며 "안전의식은 처벌이 아니라 꾸준하게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안전수칙을 폐기하고 노조와 합의 과정을 밟아라"고 요구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