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파기환송심 무죄 (사진=해당방송 캡처)

박지원 파기환송심 무죄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74)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쟁점은 박 원내대표와 오문철(63)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사이 금품 제공과 수수가 있었냐는 것이다”며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 전 대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문철 전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전후 사정에 관한 내용이 경험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오문철 전 대표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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