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천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천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처럼 M&A로 회사에 수천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와 매각 배당금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745억원를 포탈했다는 혐의 등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자신의 회사를 건설 계약에 끼워넣어 하이마트에 3억원을 손해 보게 한 점, 외국 고급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점, 자신이 보유한 그림을 회사가 비싸게 사게 한 점 등은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선 전 회장은 관련 업체가 자신의 친인척에게 돈을 주게 한 혐의도 있지만 범행 당시엔 관련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유죄로 인정된 탈세액을 납부하고 공소가 제기된 횡령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선 전 회장과 M&A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1심처럼 무죄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