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세관장 사건, 무죄 취지로 환송…'검찰 이동찬 불기소' 지적
이씨, 밀수·뇌물·도피·탈세·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 불법조회 등 전력

대법원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법조 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44)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세관장 사건을 무죄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다.

세관장 사건의 수사 당시 브로커 이씨가 자신의 범죄 행위로 재판 및 별건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 시절 금괴 밀수 조직에 몸담았던 이씨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진모(61) 전 인천본부세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진 전 세관장은 2007년 3차례에 거쳐 부하 직원을 통해 소개받은 이씨로부터 금괴 밀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천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고가의 스카프를 받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검찰이 진 전 세관장에게 건네진 현금의 자금 출처와 양주와 스카프의 구입 내역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물증은 적고 진술만 있는' 사건이 된 상황에서 뇌물 제공을 시인한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1심은 이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괴 밀수 혐의 수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씨가 선처를 바라며 허위진술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씨는 같은 금괴 밀수 조직원들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2012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5월에 유죄가 확정됐다.

같은 기간 금괴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됐다.

대법원은 검찰이 이씨의 밀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사실에 주목했다.

검찰이 전직 관세청 간부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협조적인 진술을 내놓았고 결국 이씨는 선처를 받은 과정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밀수한 금괴의 양이 약 955㎏, 시가 약 334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중국으로 밀항해 태국에 체류하는 등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씨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이동찬의 평소 행적을 토대로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성, 일관성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을 '굴비 판매사업을 하는 사업가'이며 사업 다각화를 위해 금수출입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위에 소개했다.

재판부는 그가 ▲ 금괴 955㎏(시가 약 334억원 상당) 밀수 ▲ 중국 밀항 뒤 태국 체류하는 형태로해외도피 및 이 과정에서 중국여권 위조 및 행사 ▲ 뇌물공여 사건 수사 ▲ 알루미늄 조세포탈 범죄 ▲ 변호사법 위반 ▲ 경찰 재직 중인 동거녀를 이용해 여러 사람의 수사 및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불법조회 등의 각종 불법을 저지른 사례를 거론했다.

진 전 세관장 사건도 실은 이씨가 금괴 밀수 공범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밀수 공범들 및 범죄를 도와준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대신 나는 선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내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비록 유죄의 의심을 단호하게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의 정도에 관한 기본 원칙과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한 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근본 정신을 다시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