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이슈 편승해 허위사실 유포 시도…죄질 나빠"

회장의 '갑질 횡포'를 언론사에 폭로하겠다며 억대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주류회사 무학 최재호 회장의 전 운전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3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전 운전기사 송모(4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송씨는 법정 구속됐다.

김 판사는 "송씨가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금품을 갈취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를 받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줄이려고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작년 12월28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무학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회장 갑질 논란과 관련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무학 특판사업부장과 대표이사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1억5천만원을 받고 회사에 합의했다"며 "돈을 안 주면 경쟁업체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을 요구했지만 무학 측에서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송씨는 당시 '몽고식품 갑질 논란' 등으로 갑질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대기업과 사주를 향한 여론이 나빠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