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조원대 분식회계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우조선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고위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달 7일 본사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를 본격화한 후 처음이다.

김씨는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에서 CFO를 지냈다.

김씨는 재임 기간에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회사가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반영하는 등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해양플랜트 분야의 회계부정을 감사한 결과 2013∼2014년에 발생한 분식회계 규모만 1조5천억여원에 달했다.

당시는 김씨가 CFO로 재직하던 때다.

검찰은 같은 기간에 LNG선 등 선박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