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변리사와 동일한 수습교육 받아야
앞으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변리사와 같은 수준의 현장 수습을 거쳐야 한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새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이론 및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변리사 관련 교육 없이 등록만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특허청은 지난 4월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 현장연수를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변호사, 변리사 업계 모두 반발했다. 이번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이고 입법예고안에 있는 일부 수습 면제 제도를 없앴다. 변호사도 변리사시험 출신과 같은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의 조정회의를 거쳐 법무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론 교육시간을 400시간에서 250시간으로, 현장 연수 기간을 10개월에서 5개월로 줄였다.

변리사 업계는 이번 합의안에도 반발하고 있다. 이주열 대한변리사회 사무총장은 “이론수습 교육 위탁기관 지정 범위가 넓고 이론교육 시간과 현장 연수 시간이 대폭 줄어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