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합법 경마에서 승부 조작 등 대규모 비리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설 경마조직과 조직폭력배, 기수들이 결탁해 승부를 조작하고 부당하게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기수와 말 관리사 등 경마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고 조직적으로 승부를 조작한 비리를 적발해 기수, 마주, 사설 경마조직 운영자, 조직폭력배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같은 비리는 과천 제주 부산 경남 등 전국 경마장에 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수들은 사설 경마장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한국마사회의 합법 경마 경주에서 고의로 늦게 들어오는 방법을 썼다. 사설 경마장은 한국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기반으로 불법 배당금을 주는 업체여서 마사회 경주 승부 조작을 통해 불법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사설 경마 업체는 우승권 기수 중 일부에게 금품을 주고 늦게 들어오도록 한 뒤 다른 기수에게 베팅해 적중률을 높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설 경마 업체 주도의 승부 조작으로 정상적으로 합법 경마 마권을 구매한 시민들도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기소된 전 제주경마 소속 기수 A씨는 2010~2011년 5200만원을 받고 11차례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기수들도 많게는 4900만원을 받고 7차례 경기 결과를 조작했다. 조직폭력배들도 사설 경마 업체로부터 승부 조작 정보를 받고 직접 사설 경마에 베팅했다. 사설 경마 업자들은 말 관리사 등으로부터 경주마 정보를 제공받아 적중률을 높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 매출이 연 7조5000억원인 데 비해 사설 경마도박 규모는 최대 연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속적으로 수사해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