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지지·사전 및 제3자 선거운동 혐의…김병원 회장 곧 소환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66)씨를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후보였던 최씨는 선거 당일인 올해 1월 12일 결선 투표 직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63) 당시 후보를 찍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최씨는 선거 당일 투표장 안을 돌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해 4∼12월 전국 대의원 조합장들과 만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농협중앙회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전국 대의원 명부를 입수한 뒤 경남 지역 조합장들을 동원해 대의원 상대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57)씨 등이 최씨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최씨 지지 문자를 발송하는 등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4월에 문자 메시지를 직접 발송한 인물로 조사된 선거캠프 관계자 김씨를, 이달 16일에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혐의로 최씨의 측근 이모(61)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7일 김 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 회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2일까지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