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선물세트 선정하며 남품업체서 금품 받아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각각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지엠 임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A(57) 상무와 노사부문 부사장을 지낸 B(59)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회사가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3천만원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31일 건강을 이유로 부사장직에서 돌연 퇴임했다가 사흘 만인 이달 3일 검찰에 체포됐다.

그동안 노조와 사측의 각종 협상을 이끌던 부사장의 퇴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노조 비리와 관련해 책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C(55)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과 납품업체 대표 등 총 4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한국지엠 지부 조직쟁의실장을 최근 체포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2013∼2015년 한국지엠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직 노조 간부는 조합원 복지와 관련한 일을 맡아 업체 측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A 상무와 B 전 부사장을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한국지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얽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근 노사 주요 인물들에 대해 전방위 계좌 추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