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채용·자격 시험시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감염병 격리 땐 정부 지원으로 유급휴가…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대상 확대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이 가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장애인 쉼터'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쉼터는 성적·신체적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가해자와 다시 만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기존에는 가정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학대 등 피해를 본 장애인이 가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신청하고, 정부에서 운영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장애인들은 6개월 단위로 머물면서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사망 등으로 장애인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기존에는 사망해도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규정이 없어 다른 사람이 사망한 장애인의 복지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또는 국가 자격 취득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감염병으로 격리·입원돼 생계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 전파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입원 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유급휴가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는 아울러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전체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해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미만이다.

개정안은 또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1종 의료급여 수급자만 적용하던 본인 부담금 면제혜택을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1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또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연고가 없는 시체는 의과대학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돼 연고자를 찾지 못한 무연고 시신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해부 실습용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시신 기증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해부용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junm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