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빌렸는데 이자율 10%'…인터넷전당포 주의
인터넷 전당포는 온라인을 통해 광고와 상담을 하고, 이를 오프라인 대부업과 연결해 운영하는 전당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11∼28일 수도권 소재 인터넷 전당포 운영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84곳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이자율은 연 27.9%, 월 2.325%이지만 이들 84곳은 1개월 법정이자 상한액 이상을 요구했다.
조사대상 중에는 심지어 대부금액 10만원에 단 하루 이용했는데도 이자를 1만원(이율 10%)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조사대상 전당포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표준계약서를 모두 이용하는 업체는 7%에 불과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인터넷전당포 중 56개 업체(56%)가 자체 이용약관과 계약서를 사용했으며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44개 업체 중에서도 37개 업체가 자체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자체 약관이나 계약서를 사용하는 93개 전당포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 곳이 60곳, 계약서 내 법정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곳이 28곳이었다.
42개 업체의 계약서에는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중요 계약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3~2015년)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 소비자상담망)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66건 중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51.8%(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33건, 19.9%), '변제일 전 담보물 임의 처분' 18건(10.9%)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할 때 계약서상 이자율과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을 넘는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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