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승합차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89%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9인승 승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1종 대형자동차, 2종 보통자동차 면허가 모두 취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차량은 2종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승합차인데, 생계 수단인 관광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면허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면허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A씨가 운전한 9인승 승합차는 1·2종 모두 운전이 가능한 차량으로, 음주운전 취소 사유가 두 면허 모두에 공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성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면허 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예방 측면을 더욱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