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도망·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1일 핵심 법조 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44)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조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관계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공모해 유사수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40·수감중)씨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판사 로비 자금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송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 최 변호사의 브로커로 활동한 이씨가 구속됨에 따라 판사를 상대로 한 '전관(前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씨는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법조 비리' 수사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최 변호사와 '50억원대 수임료 분쟁'을 벌이던 정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로 최 변호사 대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는 당시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원정도박 수사 무마와 석방 등을 위해 법조계 전관을 통해 판·검사 로비를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 사건 외에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의 항소심 진행중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판사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검찰의 최 변호사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달 초 잠적했다가 이달 18일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체포됐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