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공인탐정법 조속 입법추진"
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은 21일 “20대 국회에선 공인탐정법(옛 민간조사업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점 과제”라고 했다. 강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민간조사업법이 폐기됐지만 이번엔 법 이름과 적용 범위 등을 조정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만 민간 탐정 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