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집단탈북, 北 선전공세 등 고려한 조치"
"순수한 목적의 탈북으로 판단…국적취득 절차 지원"


정부가 지난 4월 초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북한 종업원 13명(남성 1명 포함)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국가정보원의 보호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는 이들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가지 않고 당분간 센터에 남아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국정원이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해 최근 보호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은 하나원에는 가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점과 북한이 선전공세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특별 보호 대상으로 판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원장은 기본적인 조사를 거친 탈북민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국정원이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의 한국행이 위장 탈북 등이 아닌 순수한 목적의 탈북으로 판명돼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르며 북한에 살던 시기의 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다음, 하나원으로 가 12주 동안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탈북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정부가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들이 국정원의 보호를 받는 기간은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쳤고 앞으로 이들을 계속 센터에서 보호하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 등의 절차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보호 기간은 신변 안전과 한국사회 적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체류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들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상당 기간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과거에도 고위층 출신자를 포함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정부 발표로 탈북 사실이 공개됐을 때부터 '기획 탈북' 등의 의혹에 휘말렸고, 이들의 탈북에 관한 법원의 인신보호 구제 심리로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