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여 100억원을 가로챈 무등록 다단계업체 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다단계업체 경기지사장 문모(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씨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안양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말레이시아 본사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사면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900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가상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컴퓨터 등에 정보형태로 남아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화폐를 뜻한다.

가상화폐가 실제 가치를 가지려면 시중에서 현금 교환이 가능해야 하고 발행업체가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 자산을 보유해야 하지만, 문씨가 판매한 가상화폐는 실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는 가짜였다.

문씨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씨가 경기지사장으로 있던 다단계업체는 전국에 50여개 지점이 있었다"라며 "현재 수사기관은 해당 업체 총책과 다른 지역 지사장들의 뒤를 쫓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투자를 미끼로 58억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엽모(50)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엽씨 일당은 "가상화폐를 사면 6개월 만에 5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이들이 판매한 가상화폐도 환전되지 않는 가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는 가짜인 경우가 많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