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구간 336명 1년 130만원 점용료…임대 시 허가 취소

서울 중심가 명동에 난립한 노점의 임대·매매를 통한 '기업화'를 막고자 처음으로 노점실명제가 도입된다.

서울 중구는 27일부터 명동에서 일시 도로 점용을 허용해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점실명제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노점실명제 대상은 366명이다.

남자가 249명(68%), 여자가 117명(32%)으로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47명(40.2%)으로 가장 많았다.

노점실명제 구간은 ▲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곳이다.

구는 노점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1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계획이다.

도로점용료는 연간 약 130만원이며, 노점에는 도로점용허가증을 붙여야 한다.

노점은 1인 1노점만 허용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양도, 임대, 위탁운영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대신 노점실명제에 참여하는 노점은 전기분전함을 쓸 수 있고, 필요하면 추가 설치도 가능하다.

구는 "저소득층 자활기반을 마련해주고자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매매를 통해 많은 돈을 버는 '기업형 노점'은 없애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허가된 점용장소 외에 다른 곳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매대를 불법 개조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업종을 바꿀 때는 주변 상인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음식을 파는 노점은 위생모·위생복·마스크·보건증을 지니게 하는 등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구는 노점 관리 전담 공무원을 두고 미등록자의 영업 행위나 노점 임대·매매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노점실명제 도입으로 기존 3부제는 2부제로 전환돼 하루 영업을 하면 그 다음 날은 쉬게 된다.

노점 영업시간은 하절기 오후 4시, 동절기 오후 3시부터다.

주말과 휴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영업할 수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노점실명제로 노점 수가 줄어 보행공간이 늘어나고 인근 점포 영업권도 보장받게 됐다"며 "이후에도 매대 환경 개선, 음식 노점 안전관리, 야시장 조성 등 다양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