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본사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지시"
"SW 은밀히 교체…판매 강행"
한국 지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4년 1월 해당 차량을 수입한 뒤 5월에 배출가스 시험을 받았으나 한국 측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폭스바겐 본사는 기준 충족을 위해 그해 6월과 10월 소프트웨어를 바꾸라고 한국 지사에 지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사실상의 차량 불법 개조다. 판매된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온 차가 461대, 불합격 판정과 재인증 신청 등이 이뤄지는 와중에 들어온 차가 410대였다. 나머지 696대는 소프트웨어 교체 후 수입 통관된 차량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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