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뿐 아니라 이를 돕는 불법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무허가 어획물 운반선에 대해 압송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제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어획물 운반선은 다른 중국어선에 연료와 식량을 공급하고, 어선이 조업한 어획물을 받아 자국으로 수송하는 보급, 수송 역할을 하는 어선이다.

중국어선이 선적항을 출항해 한 달 이상 조업할 수 있는 것도 이 어획물 운반선의 역할 때문이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 운반선을 이용해 제한량을 초과한 남획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14일 군산 어청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72t급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다른 중국어선으로부터 넘겨받은 어획물 44t을 조업일지 기재 없이 중국으로 운반하려다 군산해경에 단속됐다.

군산해경은 앞으로 어획물 운반선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현장조사 없이 군산항으로 압송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어획물 압수와 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중국 측에 직접 인계해 조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명섭 군산해경 정보외사계장은 "이번 조치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장기조업을 막고 불법 어획량 반출 억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단속된 중국어선은 모두 936척이며, 이중 어획물 운반선은 41척이다.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