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에서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7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오 전 서기관 수뢰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 6천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4·구속)씨에게서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뇌물수수 정황을 감추려고 동업 계약에 따른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

2008년 3월 조희팔에게서 290억원을 투자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구속)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만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그가 고철사업자 현씨를 조희팔에게 소개하고 개발업자 장씨가 조희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오씨는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인다"며 "일부가 자금 유치를 도와준 사례금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뇌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1, 2심 재판 과정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뇌물 공여자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 수행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