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범행 저질러 죄질 무거워…횡령 금액 전부 변제한 점 참작"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했던 김민성(본명 김석규·57)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이사장이 수십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장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횡령한 금액을 전부 변제했고, 나름대로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이사장이 큰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방만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 사회봉사를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살라"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2008년∼2013년 학부실습비와 미용대회 참가비 등 명목으로 교비 48억여원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 또는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배우 출신인 김 이사장은 서종예 교명을 바꿀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옛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2)·신학용(64)·김재윤(51) 당시 의원에게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종예의 과거 교명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였다.

김 이사장은 4년제 정규 대학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직업'자를 뗄 수 있도록 입법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 전 의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김 이사장은 자발적으로 입법 로비 관련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뇌물공여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에는 뇌물 범죄에 대한 자발적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보배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