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의혹 등으로 해임된 길환영(62) 전 KBS 사장이 KBS 등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 6월 KBS 이사회는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을 이유로 길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길 전 사장은 소송을 내고 "기자협회 등의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이사회가 과장해서 보고 해임제청안을 가결했으며, 세월호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을 받았으므로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