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제유출 혐의 현직교사 체포…구속영장 신청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제 사전유출 혐의를 받는 학원강사 이모(48)씨가 한 현직 교사로부터 출제 내용을 미리 입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씨에게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기도 지역 현직 교사 A(53)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을 맡았던 경기지역 교사 B(41)씨를 올해 5월 만나 출제 내용을 구두로 전해 들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들은 내용을 이씨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자백을 받은 뒤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와 B씨의 학교 사무실과 자택,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씨는 이렇게 입수한 모의평가 문제를 시험일 전 자신이 강의하는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등 절친한 관계였고, 이씨와 A씨도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경찰은 수사 초반 이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그간 A씨와 연락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되자 A씨를 문제 유출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경찰은 A씨가 이씨에게 문제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이달 2일 치러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 도중 국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고 말했다.

실제 시험에서 해당 작품은 지문으로 출제됐다.

평가원은 모의평가가 치러지기 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자체 조사를 거쳐 문제 유출이 의심된다고 판단, 5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모의평가 출제에는 본 수능과 마찬가지로 총 400여명의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참여하는데 이들 모두 정보를 유출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쓴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본 뒤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어 외에 수학 등 다른 영역에서도 유출이 있었다는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