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국내 1위 대부업체의 전 회장이 200억원이 넘는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엽모(5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엽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같은해 9월까지 풍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 관련 수익사업에 200여만원을 투자하면 200일 만에 2배로 돌려주겠다고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18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5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을 돌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후순위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엽씨는 국내 1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사채업자들의 이익단체 회장을 맡기도 했지만 일본계 대부 업체의 국내 진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0년대 중반 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