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감형 로비를 하는 데 필요하다며 사건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석방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5일 새벽 변호사 김모(48)씨의 긴급체포 승인을 부산지검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변호사 김씨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이날 경찰의 긴급체포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경찰은 전날인 14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 인근에서 김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해왔다.

김씨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의 항소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다.

김씨는 집행유예나 감형을 위해서 판사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서 4천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부산 출신인 김 변호사는 울산지법과 부산지법, 부산고법 판사 등을 지내고 2014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