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자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면제

7월 이후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면 자연분만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달했지만, 내달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낮아진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는다.

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미만이다.

복지부는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전액 본인 부담에서 일부 본인 부담(5%)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에 입원하면 평균 7만8천500원이던 PCA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3천900원으로 줄어든다.

PCA는 제왕절개 산모 대부분(95%)이 적용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