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연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의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이 지속해서 주식을 매각하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76만주를 매도했다는 점, 매도 이후 주가가 급락했으나 현재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하면 사안의 중대성 등 최 회장의 행위에 대한 양형 평가는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정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수억원 이상을 챙겨 구속된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이 사건은 회피 이익이 10억원 이상"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검찰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추가 조사를 거쳐 필요하다면 조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피곤한 표정으로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섰다.

최 회장은 '심경이 어떠한가', '혐의를 인정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승용차에 탑승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평천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