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정무위원장 "기업 총수 마구잡이 증인 채택 안할 것"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은 14일 “대기업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필요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벌 총수를 불러 면박을 주는 것으로 국회 권위를 세우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무위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불러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위원장은 “경영에 바쁜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부르는 것은 경제인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수를 부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르자는 얘기”라며 “우선 전문경영인을 불러 조사해 보고 부족하면 총수를 부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취지엔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산업의 골격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등을 규제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 소관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금융을 꼽았다. 그는 “과거엔 10년에 한 번씩 발생하던 경제위기가 이제는 수시로 터지고 있다”며 “상시적인 경제위기가 금융권 부실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도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은행 등 금융권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신주의’를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아무리 신성장동력에 투자하라고 주문해도 은행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며 “예대금리 차익과 수수료에 의존하는 안정지향적 관행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큰 그림 없이 전개해선 안 된다”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오랫동안 관리해 왔는데 부실 징후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선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및 향응의 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해 명절 선물 등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산 기계공고와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청와대 행정관, 부산 동래구청장 등을 지냈다. 18~20대 총선 부산 동래에서 내리 당선됐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이진복 정무위원장 "기업 총수 마구잡이 증인 채택 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