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1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오전 10시2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 ‘먹튀논란 어떻게 생각하나’, ‘자율협약신청을 주식 매각 전에 알고 있었나’,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나’, ‘주주와 직원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없냐’ 등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황급히 법원에 들어갔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8일 최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90% 이상 수사가 완료됐다”며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비춰 보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남부지검은 지난 달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어 이번 사건까지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의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최 회장은 심사를 받고 남부지법 지하 구치감에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되고 기각되면 풀려나게 된다. 심사결과는 이르면 저녁 8~9시 늦으면 자정이 넘어 나올 예정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