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14일부터 대포차(불법명의자동차)를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대포차 신고포상금제는 경기 평택, 충남 부여, 경남 사천, 강원 삼척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