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경과 따라 증거 채택·인정 여부 판단키로…다음 재판 9월29일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이 일단 검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3일 A씨 등 63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 끝난 직후 소액주주 측 대리인인 박필서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재판부가 검찰 수사 진행을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넉넉한 기간 뒤 변론기일을 진행하도록 정했다"고 말했다.

본격 재판에 앞서 절차와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변론준비기일은 이날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9월29일로 잡아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또 "재판부는 검찰 수사 경과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신청하는 증거 중 어느 부분까지 받아들일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채택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등은 분식회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고 전 사장과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고,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액주주들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최근 법원에 같은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대우조선과 고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 측 소송 대리인들은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420여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대우조선과 고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5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청구 금액은 총 240억8천만원에 달한다.

주주들은 매년 4천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공시와 사업보고서를 믿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샀지만 이후 이 회사가 말을 바꿔 2015년 2분기 영업손실이 3조원대라고 공시해 주가가 폭락한 탓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8일 대우조선 서울 본사와 거제 옥포조선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