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4월 4∼29일 전국 야영장 1천663곳에 등록 여부와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은 야영장은 416곳(25%)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등록 야영장 1천175곳은 대부분 소화기를 비치했으며 대형복합 캠핑장은 소화전과 화재감지기 등도 갖추고 있었다.

반면 미등록 야영장 416곳 가운데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캠핑장은 37곳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5명이 숨진 화재가 발생한 강화도 캠핑장은 미등록 야영장이었다.

야영장 4곳 중 1곳 꼴인 미등록 야영장은 등록제 이전에 농지나 보전녹지처럼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서 영업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월부터 농지와 보전녹지에도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미등록률은 1월 말 43%에서 4월 말 25%로 낮아졌다.

안전처는 또 캠핑장 안으로 중형펌프 기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지 점검한 결과, 5곳은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사유는 진입로 협소(3곳)와 도로가 없는 섬에 위치(1곳), 장애물에 따른 노면 불량(1곳) 등이다.

안전처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야영장은 관할 소방관서에서 지자체와 야영장 관계자 등이 대책회의를 열어 소방차 진입여건을 개선하고 소화기 등을 갖추도록 지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