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8명도 벌금 100만∼200만원 약식기소

노조와 갈등을 빚는 병원과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22일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인천성모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인천 시내 13곳에 내걸어 병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부당경영! 돈벌이 강요! 노동·인권탄압! 나쁜 인천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병원 불매운동을 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A씨 외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인천의 모 병원노조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 8명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관할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서 인천성모병원 인근에서 병원 측을 비판하는 시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일부는 병원 내 식당에서 "노동 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가 "건물 밖으로 나가 달라"는 병원 관계자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인천성모병원 노조는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또 다른 병원인 국제성모병원의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와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병원 측과 마찰을 빚었다.

검찰은 지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국제성모병원 법인과 원장(58) 등 관계자 3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3∼10월 국제성모병원에서 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자기부담금 3천여 건을 면제해 주거나 6천∼7천원 상당의 식권 350장을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

인천성모병원 노조지부장은 올해 1월 무단결근과 직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됐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