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6∼9월을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변 고정형 CCTV 157대를 투입해 단속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강남대로·테헤란로 등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 보도 위 주차 ▲ 장애인 점자블록 침범 ▲ 사유지에 주차했지만, 차량 본체가 보도 침범하는 경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정형 CCTV 157대를 투입하는 것은 물론, CCTV 차량 단속과 스마트폰 신고 등을 동원한다.

구는 2014년 8월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43만4천여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가운데 보도 위 단속은 12만2천여 건이나 차지했다.

구는 "24시간 단속체제를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도 벌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