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교육급여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등의 비중이 전체 재학생의 10% 이상이거나 70명 이상인 학교가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 대상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