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처분 경찰관 소송 제기…징계수위 두고 법원 엇갈린 판단

경찰관이 동료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면 적정한 징계수위는 어디까지일까.

법원은 과실인지, 고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징계수위를 달리 봤다.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2014년 9∼10월 동료 경찰관 4명의 운전면허를 무단 조회했다.

이름과 생일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면허조회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신상정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이력, 행정처분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했다.

경찰청 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해당 경찰서는 지난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견책 처분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이지만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다.

A 경위는 단순 호기심에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표창 공적, 징계 기준을 들어 불문 경고가 적정한 징계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 경위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내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A 경위 비위는 과실로 그 정도가 약하고 공적이 있으면 감경이 가능하다며 A 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행정 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심과 같이 A 경위의 비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는 달리 A 경위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며 견책보다 더 중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징계 기준으로는 A 경위의 비위가 최소 감봉에 해당하는데 오히려 더 가벼운 견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2일 "직무태만으로 불문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개인정보 무단 조회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계도했는데도 비위를 저질렀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인 정보를 조회한 것도 아니고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법원이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했더라도 수위를 높여 다시 징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