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한강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 퇴거작전 과정에서 중국어선이 조업을 중단한 채 북한측 연안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작전을 시작해 오후 3시40분 종료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일 만조가 되면 유사 작전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선박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선박이 북측 연안 100m 이내로 대피하면 우리측 경비정이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쌍방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