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사전공모·조력 행위·의도적 범행 여부 규명해야

섬마을 성폭행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로 가닥을 잡은 피의자들의 사전 공모와 조력 행위, 범행의 의도성 여부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로 초등학교 학부모 박모(49)씨와 병설유치원 학부모 이모(34)·김모(38)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군의 한 섬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담근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초등학교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추가 조사 결과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고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점,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변경 적용했다.

피의자들은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피의자 차량 이동 경로가 찍힌 CCTV와 범행 초반 통화내역, 범행 전 술자리에서 피의자들끼리 식당 문앞에서 대화하는 것을 봤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 간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전 공모 증거와 정황을 수사를 통해 찾아내야 한다.

범행 당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감을 줄 목적으로 조력했을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증거 확보도 검찰의 몫이다.

피의자들은 아직까지 공모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이 중 박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고 김씨는 명백한 DNA 증거가 존재함에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씨와 김씨는 각각 "차를 타고 나가다가 이씨가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봤다", "여교사를 지켜주러 갔다가 방 안에서 범행을 시도하는 이씨를 발견하고 내보냈다"며 사전 공모는 물론 서로 범행을 돕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사와 1km 거리의 CCTV에 지난달 21일 오후 11시부터 22일 오전 1시 58분 사이 박씨가 총 두 차례, 이씨 두 차례, 김씨가 세 차례 차를 몰고 관사 방면으로 가는 모습이 찍혔고 관사 근처 CCTV에도 이들의 차가 일시적으로 한 곳에 주차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우발적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성폭행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반복했을 뿐 아니라 이들이 피해자 상태와 범행 장소 주변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의 실행을 도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의 양형 기준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성범죄로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적 상해를 유발하고 범행 과정에서 주거침입, 흉기 소지 또는 집단 공모에 의한 특수강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이 드러났을 경우 적용된다.

검찰조사에서 피의자들의 세부적인 범행 공모나 조력 행위 등이 드러나도 혐의와 양형 기준이 바뀌지는 않지만, 실제 양형 선고에 영향을 미쳐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