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사진=방송캡처)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내총생산과 기업 자산 증가율 등을 반영해 최근 8년 동안 5조 원으로 유지했던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12곳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됐던 카카오를 비롯해 셀트리온, 하림, 코오롱, 동부 그룹 등 자산 10조 원 이하 25곳이 빠지면서 대기업 집단의 수는 65개에서 28개로 대폭 줄게 됐다. 또 공기업은 충분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한국전력과 LH, 한국주택공사 등 12개 공기업도 대기업 집단에서 모두 제외했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걸 막고, 지배 구조 변화 등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대상은 현행대로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 집단으로 유지한다.

또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는 3년마다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검토해, 그대로 유지할지 높일지 정하기로 했다.

한편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 출자 금지 등의 규제는 물론, 세법과 방송통신법, 은행법 등 38개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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