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사진=애플)

단통법이 조기 폐지에 대해 우 원내대표가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는 것에 대해 “다시 통신기기 시장은 정글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둔 건 가계비 절감 차원”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한제 조기 폐지시 “우리 국민들은 왜 막대한 통신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란 신규 휴대폰(출시 후 1년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법 시행 후 3년 후 자동 폐기되는 일몰 조항이다.

이를 1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액을 ‘출고가 이하’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티타임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고시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16일 전체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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