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옮기거나 부산에 투자하는 50명 이상의 중소기업에 부지매입비 등이 지원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발표했다. 부지매입비(건물 포함)의 10%를 10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